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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신다면 1금융권 시중은행도 좋지만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최저 1%대까지 가능한 매력적인 대출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대상자 요건만 충족된다면 추천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버팀목전세대출상품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인 버팀목은 대출금리가 착합니다. 2%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부 합산한 연소득과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2.3%에서 2.9% 구간별로 금리대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외 신혼부부, 청년,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다자녀 주택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 최저 1.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사실상 초저금리 상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의 경우는 일반가구 1.2억원(임차보증금 70%)까지 2자녀 이상 가구(임차보증금80%)는 2억원까지 대출한도가 주어집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대출한도가 8천만원이지만 2자녀 이상은 1.6억원까지 한도설정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대출상품은 어떤 분들이 가능할까요?


먼저 임차보증금과 전용면적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4㎡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지방은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100㎡이하 규모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분이셔야 합니다.


물론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버팀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버팀목전세 약정기간은 기본 2년 이지만 4번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상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연장시에는 처음 받은 대출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0.1%가 가산되어야 가능합니다.


약정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모두 갚는 만기일시상환은 물론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혼합상환방법 선택시 원금의 10%에서 50%를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갚아 만기에 원금 모두를 갚는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중도에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대출기간 중이나 기한 연장시 한번에 한해 상환비율 및 상환방식 변경도 가능합니다.


처음 버팀목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전세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대출시에는 기존 대출일부터 1년 이상 지나거나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전세재계약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팀목전세대출조건을 충족하고 받으실 계획이라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가능하니 동네 영업점을 방문해주세요. (하나은행은 더이상 취급하지 않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버팀목전세대출 간단히 정리해보면,


최대한도 : 수도권 1.2억원 , 이외 8천만원

금리구간 : 연 2.3% ~ 연 2.9%

약정기간 : 2년 (2년동안 4번 연장하여 최장 10년)

상환방식 :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이하 , 이외 2억원 이하

전용면적 : 수도권 84㎡이하 , 이외 100㎡이하



이상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배려층, 신혼부부, 청년 등 절실하게 전세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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