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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문제죠. 결혼을 하면 그래도 현재 사는 곳보다 넓은 곳으로 가야하는데 주택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집사는건 생각도 못하고 전세 월세를 선호하게 되죠. 전세금도 솔직히 부담스러워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상품을 통해 알아볼께요.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소득수준이 높아도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다면 하나은행에서 저리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에 해당되는 꼼꼼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1.임대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이하

2.임대차보증금 5%이상 지급한 소득증빙가능한 19세 이상 세대주

3.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이외 신혼부부대출대상 주택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주거용 주택으로 미등기 주택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최저 연 2%~3%대


전세금이 지방같은 경우 2억원이 초과되면 대출대상이 안되므로 대출한도는 자연스레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전세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배우자 포함한 신청인의 연간소득 금액의 4.5배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계산해보니 연소득이 약 4450만원 이상이면 최대 대출한도까지 가능하네요.

대출기간 : 최장 2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이므로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도 최장2년까지 전세계약만료일 내에서 대출기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많으니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대출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출신청시기


그렇다면 언제 전세대출 신청을 해야되나 궁금하실텐데 신규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하면 전세론이 가능합니다. 이미 새롭게 전세로 살고 있어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나쁘지 않죠.



만약 갱신계약이라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하니 기억해두세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혜택

이부분을 많이들 놓치시는데 전세대출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요건을 모두 해당된다면 연말에 꼭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1.국민주택규모 주택

2.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3.입주 혹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4.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5.원리금상환액의 40% 이는 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전세대출 받고 난후 대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상환한다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세요.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되거나 3개월 이내 상환 그리고 통장대출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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