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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문제가 걸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자식들에게 유상으로 재산을 준다면 증여세가 만약 사망후 재산이 돌아간다면 상속세가 부여됩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관련하여 면제한도액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하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증여세 계산구조에서 가능하면 과세표준을 줄이셔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10%씩 더해지고 최고 50%까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세표준을 줄여야할까요?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통해 합법적인 과세표준 다이어트가 가능해집니다.
가족에게 증여시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일찍부터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합법적인 증여 절차를 이행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10살때 2천만원 증여, 20살때 성인이 되니 증여공제가 늘어 5천만원 30세에 또다시 5천만원 총 1억 4천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증여해도 세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찍 증여를 받았다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무관하니 세월에 흐름에 따른 재산증식은 덤입니다.
증여시 유용한 팁으로 앞으로 오를것 같지만 저평가된 주식, 10년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등을 먼저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양도차익이 기대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배우자공제도 고려해보세요.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세금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높은 취득가액으로 차후 양도시 양도차익은 자연스레 즐어들게됩니다.
단,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후에 양도 가능하며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든다는 점은 고려할 부분입니다.
이상 증여세 줄이기 위한 팁 정리였습니다.
이외 미국대통령 에어포스원, 마린원에 이어서 전용차 캐딜락원은 어떤 차량인지 아래 동영상 통해 확인해보세요.